2026년 9월 1일 시행
9월부터 바뀌는 보훈대상자 혜택,
다섯 가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국가보훈부 · 보건복지부 공동 발표 기준
보훈급여금이나 수당 관련 제도가 매년 조금씩 바뀌다 보니, 정작 내가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9월 개정은 중증 보훈대상자의 돌봄 서비스 선택권과 관련된 내용이라, 대상 여부를 놓치면 몇 달간 혜택을 못 받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관할 보훈청이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간호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도 이번 개정으로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중증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방문목욕·활동보조 등)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보훈보상금과 각종 수당도 평균 5% 안팎 인상됩니다.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시행 전 미리 확인해두면 첫 달부터 바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상이 1·2급 대상 조건부터 선택 방법과 신청 절차까지 확인해 보세요.
9월 시행 전,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9월 시행 전 신청 대상인지 지금 확인하기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신청 전 차이부터 확인하세요
✅ 간호수당·활동지원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에서 대상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 내가 신청 가능한지 1분 만에 확인하기 →
※ 복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상이등급과 관계없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이 넓어졌습니다.
② 대상 및 선택 조건
③ 2026년 보훈급여금 인상 요약
보훈보상금
평균 5%
인상 (상이7급은 더 큰 폭)
참전명예수당
월 4만원
인상
무공영예수당
월 3만원~
인상 (등급별 상이)
인상된 급여금은 시행일 이후 지급분부터 반영됩니다.
생활조정수당·전상수당 등 일부 수당은 이번에 동결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⑤ 신청방법 큰 그림
가장 중요한 건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중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인데, 이 부분은 상이등급과 돌봄 필요도에 따라 달라져서 다음 페이지에서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⑥ 유의사항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서비스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선택해도 일정 주기로 재신청·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위탁의료기관·준보훈병원 확대 등 세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과 자격 요건은 반드시 관할 보훈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이미 간호수당을 받고 있는데 자동으로 바뀌나요?
A. 아니요, 자동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선택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65세가 넘으면 아예 해당이 안 되나요?
A. 이번 개정은 65세 미만 상이1~2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제도가 따로 있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